중국 수출입절차
본문 시작수출전 인증이 불필요한 일반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고, 수출전 인증(등록 또는 허가)이 필요한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제품은 우선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록 또는 허가 완료 후 수출을 진행한다.
구분 | 주요절차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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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한국기업) 진행 |
1단계 | 수출계약 | 바이어와 계약 체결 |
2단계 | 수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
[필요서류]
※ 중문라벨 : 진행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 중문라벨 제작 절차 참조
※ 수출입업체 전산등록 : “进口食品化妆品进出口商备案系统 (수입식품화장품수출입기업 등록시스템, http://ire.customs.gov.cn/)”에 최초 1회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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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제품 선적/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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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 (바이어) 진행 |
4단계 | 수입신고/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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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세금납부/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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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샘플검사/ 중국내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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