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소개

수출매뉴얼

중국 수출입절차

본문 시작

수출전 인증이 불필요한 일반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고, 수출전 인증(등록 또는 허가)이 필요한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제품은 우선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록 또는 허가 완료 후 수출을 진행한다.

중국 수출입절차 안내 테이블
구분 주요절차 설명
수출기업
(한국기업)
진행
1단계 수출계약 바이어와 계약 체결
2단계 수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필요서류]
  • 제품 칼라 평면도 및 중문라벨
  • 인보이스
  • 신용장(L/C)
  • 보험증권
  • 자유판매증명서
  • 제품배합비 및 공정도
  • 수출입업체 전산등록
  • 수출계약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B/L)
  • 위생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 중문라벨 : 진행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 중문라벨 제작 절차 참조

※ 수출입업체 전산등록 : “进口食品化妆品进出口商备案系统 (수입식품화장품수출입기업 등록시스템, http://ire.customs.gov.cn/)”에 최초 1회만등록.
- 수산가공식품, 육류가공식품, 유제품, 꿀제품의 경우 해외(한국) 생산공장 사전등록 필요.

3단계 제품 선적/운송
  • 계약에 정한 운송방법(항공, 해보세창고로 이송
  • 항구나 공항에 있는 CIQ에서 간단 검역진행운) 선택 및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진행
수입기업
(바이어)
진행
4단계 수입신고/검역
  • 중국 현지 통관사에 위탁통관서와 위탁보검서 전달
  •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방역진행)
5단계 세금납부/통관
  • 통관단(HS코드 및 제품 기본자료) 작성, 해관에 신고
  • 해관에 관세 및 증치세(중국의 부가세) 납부
  • 항구/공항 CIQ에서 통관단에 의견 작성 후 통관
  • 보세창고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창고로 운송
  • 통관서류들 해당지역 CIQ로 문서이관
6단계 샘플검사/
중국내유통
  • CIQ 담당자와 샘플 일정을 협의하여 샘플 취득
  • 샘플링 검사보고서(미생물, 중금속, 영양성분 등)
  • 검역증명서 발급(업체 제품 수출 시 유통판매 가능하다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