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본문 시작유형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권 역 별 | 투자대상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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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2) | 원주문막 외국인투자단지, 춘천 레고랜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3) |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 옥계첨단소재부품융복합단지 북평첨단부품복합산업단지 |
동해자유무역지역(EFTZ) | 북평국가산업단지 |
동계 올림픽 특별구역(2) | 대관령면 차항리, 횡계리 |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2) | 알펜시아, 차이나드림시티 |
관광레저형(14) | 춘천권(8), 원주권(1), 강릉권(5) |
농공·산업단지(22) | 춘천권(5), 원주권(9), 강릉권(8) |
기 타(12) | 춘천권(5), 원주권(3), 강릉권(4) |
투자유형별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 단지형 | 개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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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 지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 | 희망 지역, 신청에 따라 지정절차 추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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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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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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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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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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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제도 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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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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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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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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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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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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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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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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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 지원 (외촉법: 산업단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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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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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①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②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법인설립등기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투자기업등록시) 발급 -
③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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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서제출
(기업) -
지정계획
검토
(강원도) -
지정
심의요청
(산업부) -
적합여부
검토
(산업부) -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심의 -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지정 고시
(강원도)
산업‧농공단지(비외투지역) 인센티브
수도권 이전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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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국비)
- 대 기 업
- 최대 설비 11% 지원
- 중견기업
- 최대 입지 20%, 설비 19% 지원
- 중소기업
- 최대 입지 40%, 설비 24% 지원
타 시도 이전
-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최대 1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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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투자,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중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원 지원
국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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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대 기 업
- 최대 설비 11% 지원
- 중견기업
- 최대 입지 20%, 설비 19% 지원
- 중소기업
- 최대 입지 40%, 설비 24% 지원
신 ‧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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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광역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 대 기 업
- 최대 설비 11% 지원
- 중견기업
- 최대 설비 19% 지원
- 중소기업
- 최대 설비 2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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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총 투자의 20%, 최대 6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