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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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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유형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안내 테이블
권 역 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외국인투자지역(2) 원주문막 외국인투자단지, 춘천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3)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
옥계첨단소재부품융복합단지
북평첨단부품복합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EFTZ) 북평국가산업단지
동계 올림픽 특별구역(2) 대관령면 차항리, 횡계리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2) 알펜시아, 차이나드림시티
관광레저형(14) 춘천권(8), 원주권(1), 강릉권(5)
농공·산업단지(22) 춘천권(5), 원주권(9), 강릉권(8)
기 타(12) 춘천권(5), 원주권(3), 강릉권(4)

투자유형별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유형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안내 테이블
구분 단지형 개별형
개요 기 지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 희망 지역, 신청에 따라 지정절차 추진
입주자격
  • 제조업

    FDI 1천만불 ↑

  • 물류업

    FDI 5백만불 ↑

  • 제조업

    FDI 3천만불 ↑

  • 관광업

    FDI 2천만불 ↑

  • 물류업, SOC조성사업

    FDI 1천만불 ↑

  • 고도R&D

    2백만불 연구경력 3년 ↑ 석사 10명 ↑

  • 2인 ↑ 개별외투 지정

    합계액이 사업별(업종) 투자 금액 이상

운영현황 문막 외투(‘13.12.9) 문막 외투(‘13.12.9) 레고랜드(‘14.4.29) 레고랜드(‘14.4.29)
조세감면
  •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5년간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보조금지원제도 참조
  • 관세: 5년간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보조금지원제도 참조
임대료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 특례 : 외투지분 30%↑ & 수의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지
  • 임대료 : 부지가액의 1%수준/年
  • 임대료 감면
    • [100%] (신성장․원천기술산업) 1백만불 ↑, (제조업) 250만불 ↑ & 고용 200 ↑
    • [90%](제조업) 250만불 ↑ & 고용 200 ↓
    • [75%](제조업) 500만불 이상
  •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 가능
    • [국․공유지] 업종별 최소금액 이상 투자시 100% 감면
기타지원
  •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지원(해당사업 건설비 50%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보조금 지원제도 등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테이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외투비율30%이상(5년간 최초 투자비율 유지)
    • 지원한도: ① <국가 자치단체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총액은 외투금액의 50% 이내, ② 도 지원총액은 외투금액 內
      •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규모 300명이상, 과학기술법인/기타비영리법인에 출연일 경우, 의회동의 후 조례초과 지원 가능
지방세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FIZ) 입주기업대상(조건 상이)
    • 취득세 감면 : 사업개시 7년 100% 이후 3년 50%
      • 승계의 경우 : 사업개시 5년 50%, 이후 3년 30%
    •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 7년 100%, 이후 3년 50% (시·군별 다름)
입지보조금
  • 임대료 차액 보조(지원기간 10년 이내), 분양가 차액보조(분양가의 50%이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 지원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 임대료 차액보조(10년 이내) → 문막(×) : 이미 인하된 임대료(1%)
고용보조금
  • 도내 거주자 20명 초과고용 인원에 대하여 → 1인당 100만원/月/6개월 범위내
    * 3년 고용유지, 신규 고용한 다음연도에 신청
교육훈련보조금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시 → 1인당 100만원/月/6개월 범위내
    * 3년 고용유지, 기업당 10억원 한도.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신청
시설보조금
  •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하는 설비의 10%(기업당 50억원 한도)
    *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
컨설팅비용지원
  • 외국인이 도내투자 컨설팅 실시 후 사업시행 확정된 경우, 5억원까지 지원(컨설팅 비용총액의 50%이내).
    *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
외투지역 지원
(외촉법: 산업단지 지원)
  •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
    (지원여부와 수준은 개별수요를 고려 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외국인투자 절차

  • 투자자
    ①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②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법인설립등기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투자기업등록시) 발급
  • ③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 지정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서제출
    (기업)
  • 지정계획
    검토
    (강원도)
  • 지정
    심의요청
    (산업부)
  • 적합여부
    검토
    (산업부)
  •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심의
  •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지정 고시
    (강원도)

산업‧농공단지(비외투지역) 인센티브

수도권 이전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국비)
    대 기 업
    최대 설비 11% 지원
    중견기업
    최대 입지 20%, 설비 19% 지원
    중소기업
    최대 입지 40%, 설비 24% 지원
타 시도 이전
  •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최대 110억원 지원
  • (부지매입, 투자,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중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원 지원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대 기 업
    최대 설비 11% 지원
    중견기업
    최대 입지 20%, 설비 19% 지원
    중소기업
    최대 입지 40%, 설비 24% 지원
신 ‧ 증설
  • 국비지원: 광역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대 기 업
    최대 설비 11% 지원
    중견기업
    최대 설비 19% 지원
    중소기업
    최대 설비 24% 지원
  • 지방비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총 투자의 20%, 최대 6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