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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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부동산에
투자 거주(F-2) 자격 부여
5년 투자유지 영주(F-5)
자격 부여
부동산에
투자 거주(F-2) 자격 부여
5년 투자유지 영주(F-5)
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
알펜시아리조트
-
차이나드림시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절차
-
①
사업계획 공고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
②
지정신청중앙부처, 시・도
→ 법무부 -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법무부
-
④
종합심사 대상
선정 및
의견조회 등법무부 →
관계기관 등 -
⑤
투자
이민협의회
상정 등법무부 및 관계부처
-
⑥
결정 및 고시법무부 장관
부투이민제 투자흐름도
-
외국인 사전심사
(출입국사무소) - 부동산 계약・취득
-
거주(F-2) 자격 부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영주(F-5) 자격 부여
(5년간 투자 유지시)